새출발기금 – 코로나19 피해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혹은 개인사업자들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하여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채무상환이 힘든 분들께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춰주며 최대 15억원 대출이 가능한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이 얼마남지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1.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혹은 새출발대출,새출발자금 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장할수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을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3개월 이상의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빠른 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2.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
  • 새출발 민생 정책 지원금 최대 15억원 (담보10억원 _+ 무담보 5억원)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3년, 최장 20년 분활상환
  • 원금조정 – 부실차주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식천 즉시 추심중단, 강제짐행 중지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보다 정확한내용을원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새마을기금 신청방법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접수
  2. 온라인신청 접수

방문접수

  • 방문접수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접수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보다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금리가 높아 대출이 받기 쉽지않은 요즘 근로자생황안전금융자 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연 1.5%이자율에 1,000만원 대출또한 가능하니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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